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보훈기금 재원으로 하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부과된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은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보훈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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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