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보훈기금 재원으로 하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부과된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은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보훈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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