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보상 확대와 대토 전매 제한 완화를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익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소유자의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보상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 대토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상받을 권리를 최초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보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건축물 보상 확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뿐 아니라 주택 등 건축물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 대토 전매 제한 완화: 대토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 한 번은 전매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 대상자 선정기준 구체화: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해요.
  • 현물출자 권리의 범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해요.
  • 보상 선택권 확대: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제공한 소유자는 보상 방식에 서로 다른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현행 대토보상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한정돼 있어 이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또 보상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장기간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보상 대상을 넓히고 전매 제한을 일부 완화해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공익사업 추진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택 등 건축물로 보상 확대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요.

  • 토지소유자가 보상받을 대상을 고를 때 토지 외에 주택 등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원하는 건축물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급 조건은 제공된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2) 대토 공급계약 후 최초 1회 전매

제안 이유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장기간 제한된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대토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려고 해요.

  • 대토를 공급받을 권리를 한 번 이전할 수 있게 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덜려는 취지예요.
  • 전매 허용은 공급계약 체결 이후 최초 1회로 제안됐어요. 구체적인 전매 조건이나 절차, 건축물 보상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3) 보상대상자 선정기준 구체화

개정안은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지 등을 고려해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 사업지구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선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 거주 여부 외에 어떤 요소를 보는지,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는지와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제안 이유만으로 알 수 없어요.

4)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권리 제한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려고 해요. 보상 대상 확대와 함께 어떤 권리를 출자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돈이 아닌 보상받을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내놓는 경우에 관한 제안이에요.
  • 제안 이유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로 보상받는 권리는 이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기존 권리의 처리 방법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익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소유자: 토지 외에 주택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선택 가능 여부는 보상대상자 선정과 공급 조건에 달려 있어요.
  •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 보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주 여부가 고려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대토 공급계약을 맺는 사람: 계약 이후 최초 1회 전매가 허용되면 보상받을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공익사업 시행자: 건축물 보상 대상을 마련하고 보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 공급과 계약에 필요한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투자회사와 출자를 고려하는 사람: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되는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주택 등 어떤 건축물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토지소유자가 어떤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최초 1회 전매의 상대방, 절차와 제한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와 그 밖의 요소가 보상대상자 선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현행 조문 전문과 개정 조문, 시행 시점이 없어 세부 요건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을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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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모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