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스크랩0
조회수0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