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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