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단위 학대 신고 이력 반영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반복 신고를 이유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아동에 대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됐는지를 살펴요.
  • 개정안은 이 반복 신고의 판단 범위를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으로 넓히자고 제안해요.
  •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 이력도 고려해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 신고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일시보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조사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주요 내용

  • 가정 단위 신고 이력: 일시보호 사유 중 반복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를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으로 확대하려 해요.
  • 형제자매 신고 이력 고려: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도 살펴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현행법은 해당 아동에 대한 신고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접수된 경우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반복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를 바꾸려 해요.
  • 추가 위험 판단: 현행 조항은 신고 횟수뿐 아니라 현장조사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해요.
  • 필요할 때 일시보호: 요건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속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반복 신고를 이유로 일시보호를 검토할 때 신고가 접수된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이 경우 같은 가정에서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 이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한 가정 안의 신고 이력을 함께 살펴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복 신고 판단 범위 확대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기준으로 일시보호 사유를 판단해요. 개정안은 반복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 아동이 속한 가정으로 넓히려고 해요.

  •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 이력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개별 아동에게 신고가 반복됐는지만 볼 때 놓칠 수 있는 가정 내 위험을 살펴보려는 변화예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의 전체 문구가 없어 가정의 범위나 신고 횟수를 구체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2) 일시보호 판단에 필요한 조건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정에 더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요.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이 가운데 반복 신고를 판단하는 범위를 가정 단위로 확대한다고 설명해요.

  • 신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학대가 확인되거나 일시보호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로 일시보호할지 판단할 때는 학대피해 의심과 재학대 우려, 일시보호의 필요성도 중요해요.

3) 후속 보호조치 전의 일시보호

현행법은 해당 사유에 해당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속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일시보호 사유 중 반복 신고의 판단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에요.

  • 일시보호 방법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키는 방법과 적합한 가정 등에 일시적으로 맡겨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 일시보호는 시설 입소나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등 후속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 이뤄져요.
  • 현행법에는 이 밖에도 별도의 일시보호 사유가 있어요. 이번 제안 이유가 밝힌 변경 대상은 반복 신고에 관한 사유예요.

4) 아동의 의사와 보호 과정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해요. 또 아동에게 일시보호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호기간 중 상담과 조사 등을 하도록 해요.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등에는 보호자 의견을 듣는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 보호기간에는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후속 보호조치에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이런 보호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 본인뿐 아니라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관한 신고 이력도 고려해 일시보호 필요성을 살피려는 개정안이에요.
  • 형제자매 등 같은 가정의 아동: 한 아동에 대한 신고 이력이 다른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 부모 등 보호자: 가정의 신고 이력과 아동의 안전 상황이 일시보호 판단과 관련될 수 있어요. 보호자 의견 청취에는 현행법상 예외가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이력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살펴 필요한 일시보호를 판단하게 돼요.
  • 일시보호시설과 보호를 맡는 가정: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를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신고 이력을 가정 단위로 볼 때 어떤 범위의 가정을 포함하고 신고 횟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개정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면서도 각 아동의 학대피해 의심과 재학대 우려를 어떻게 살필지 중요해요.
  • 신고 접수와 학대 사실의 확인은 다른 만큼, 일시보호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일시보호 과정에서 아동에게 목적과 예상기간 등을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현행 절차가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절한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후속 보호조치에 연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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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