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와 비용 분담을 위한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62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업단지의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제때 설치하고 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완충저류시설은 사고나 화재로 나온 오염된 물과 비가 처음 내릴 때 흘러나오는 물 등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시설이에요.
  • 새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부담시키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 부담액과 사용료 감면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준과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설치 주체 확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설치비 부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 운영비 사용료: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요.
  • 산정과 징수 기준: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 요건과 징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관련 법안과의 연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와 화재가 났을 때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곧바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데 쓰여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 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돼 있어, 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다른 기반시설과 연계한 설치가 늦어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시설 확충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안자는 개발로 이익을 얻는 시행자와 시설 운영의 편익을 받는 입주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수질오염 예방 기반을 강화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개발사업 시행자의 시설 설치

제공된 법 조문은 일정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 산업단지를 만드는 단계에서 다른 기반시설과 함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해당 산업단지라고 해서 시행자가 모두 자동으로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에요.
  • 이미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에 같은 직접 설치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설치비 부담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자는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시행자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 시행자에게는 산업단지 개발을 준비할 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어요.
  • 제공된 요약에는 직접 설치와 설치 부담금이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비용 부담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최종 조문과 산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입주기업의 운영비 사용료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완충저류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자는 입주기업이 시설 설치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편익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 시설을 만드는 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운영하는 비용은 입주기업에게 나눠 부담시키려는 구성이에요.
  • 사용료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안됐어요. 기업별 실제 부담액과 배분 방식은 제안 이유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 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모든 입주기업에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4) 부담금·사용료 기준 마련

개정안은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사용료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요건과 징수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 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법률안의 최종 내용과 이후 마련될 세부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폭, 납부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기준이 중요한 쟁점이에요.

5) 기존 시설 관리와의 관계

제공된 물환경보전법 조문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시설을 5년마다 기술진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설명하지만, 시행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의 이후 관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된 조문에 있어요.
  • 시행자가 설치한 뒤 누가 운영과 점검을 맡고, 기존 재정지원과 새 비용 부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최종 법안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대상 산업단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설치비 부담도 제안돼 있어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적용 대상과 비용 산정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산업단지 입주기업: 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할 수 있어요.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 감면 가능성은 최종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안돼요. 설치와 운영의 역할 분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된 조문상 시설 설치·운영계획 협의와 비용 지원 등에 관련된 기관이에요. 새 비용 부담 체계와 기존 지원이 어떻게 연결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산업단지 주변 주민: 시설이 적기에 설치되고 운영되면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효과는 시설 설치와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발계획 수립 중이거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산업단지의 범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설치 의무와 설치 부담금이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중복 부담은 어떻게 다루는지 최종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입주기업별 사용료 산정기준과 감면 요건, 징수절차가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시설 설치 후 운영·점검 책임과 기존 국비 지원이 새 비용 분담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이 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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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이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