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기업의 지배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근로자기업인수는 기업과 고용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근로자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한편, 근로자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주된 양도자 및 공동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감면ㆍ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장기근속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기업인수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와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및 제30조의9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