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제한도 1천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약 224만명이 약 3조 1,680억원의 공제를 받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1.2퍼센트로,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늘어나는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한편, 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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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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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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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