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의 1세

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취득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와 생활인구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충분한 정책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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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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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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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