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