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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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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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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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