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스크랩0
조회수0
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