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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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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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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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