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

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

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

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

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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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7표 / 총 168표

찬성 167표 · 총 투표 1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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