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
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
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
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
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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