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외소득의 중요성 증가: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농촌 청년 지원 규정 추가: 현재 법은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의무를 추가하여 이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려 합니다.

3. 청년농업인 포함: 농외소득 활동 지원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경제 약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의 농촌 이탈을 막고, 이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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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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