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외소득의 중요성 증가: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농촌 청년 지원 규정 추가: 현재 법은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의무를 추가하여 이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려 합니다.
3. 청년농업인 포함: 농외소득 활동 지원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경제 약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의 농촌 이탈을 막고, 이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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