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

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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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0표 / 총 171표

찬성 170표 · 총 투표 17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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