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
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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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
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