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경쟁력 강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안정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격 안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인삼 경작농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을 확산하도록, 농촌진흥청의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이 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인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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