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경쟁력 강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안정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격 안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인삼 경작농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을 확산하도록, 농촌진흥청의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이 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인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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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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