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

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

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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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0표 / 총 171표

찬성 170표 · 총 투표 17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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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