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
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
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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