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을 위한 초지 전용 허용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설명: 현재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강원특별법 등장: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림 이용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그러나 초지에 대한 기존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초지법의 전용 사유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강원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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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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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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