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을 위한 초지 전용 허용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설명: 현재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강원특별법 등장: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림 이용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그러나 초지에 대한 기존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초지법의 전용 사유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강원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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