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 권한 지방이양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 구분 및 관리주체 명확화: 기존에는 항만을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관리 및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을 명확히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반영 확대: 항만 개발과 관리에서 제외되었던 항만배후단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일괄이양법의 취지를 보다 더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지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개정안을 통해 각 지역의 인구, 지리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춘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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