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 권한 지방이양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 구분 및 관리주체 명확화: 기존에는 항만을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관리 및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을 명확히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반영 확대: 항만 개발과 관리에서 제외되었던 항만배후단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일괄이양법의 취지를 보다 더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지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개정안을 통해 각 지역의 인구, 지리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춘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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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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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