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평등정책법안
- 의안번호
- 22006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 사항: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장애영향평가: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평가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여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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