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평등정책법안

의안번호
22006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 사항: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장애영향평가: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평가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여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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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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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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