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중 일정 비율만이 아니라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도록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
2. 현행법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만을 공제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재산세 전액을 공정하게 공제하도록 변경.
3.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 방식을 직접 규정하여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과세 체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법률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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