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허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 확대: 기존에는 의용소방대가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洞)'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도시지역 화재 대응 체계 강화: '동' 지역은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이 많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화재 대응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령상 '동' 단위에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던 도시지역의 화재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설치를 확대하여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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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