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허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 확대: 기존에는 의용소방대가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洞)'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도시지역 화재 대응 체계 강화: '동' 지역은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이 많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화재 대응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령상 '동' 단위에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던 도시지역의 화재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설치를 확대하여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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