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확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의 연령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제한 폐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는 기존의 연령 제한 없이도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발달장애 자녀 돌봄의 특수성 반영]: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근로자가 자녀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현실적인 돌봄 고충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자녀의 생애 주기와 상관없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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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