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날 지정 및 지원금 인상 법안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의 날 지정: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전직지원금 개선: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 원의 전직지원금을 받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직급여상한액의 30%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3. 목적: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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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