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날 지정 및 지원금 인상 법안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의 날 지정: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전직지원금 개선: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 원의 전직지원금을 받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직급여상한액의 30%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3. 목적: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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