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위령사업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묘지 관리, 위령제례, 위령탑 건립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각 지역에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위령탑 설치 및 묘지 관리, 역사 교육관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에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여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들의 위령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위령활동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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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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