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위령사업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묘지 관리, 위령제례, 위령탑 건립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각 지역에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위령탑 설치 및 묘지 관리, 역사 교육관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에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여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들의 위령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위령활동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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