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하면서,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가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장례지도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교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례지도사 자격 검증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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