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하면서,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가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장례지도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교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례지도사 자격 검증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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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