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및 해촉 사유 명시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8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보장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2.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임기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함.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불공정한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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