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및 해촉 사유 명시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보장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2.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임기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함.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불공정한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