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검증권한 강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 있음.
2.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3. 후보자의 검증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능력 등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선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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