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 제공 법안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소외지역 간의 서비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수요가 부족한 지역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국고에서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요금을 면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입니다.

6.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의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평등한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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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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