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주·노동조합·공단·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이런 지원만으로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상담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특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가 노동 문제를 상담하고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에 국가가 지원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해 노동복지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항을 새로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상담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아요.
발의안은 국가가 마련한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제28조에 새로운 항을 두려 해요. 지역별 근로복지시설과 노동단체의 활동을 국가 정책과 연결해 지역 현장에서 교육·상담이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사업주에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사업주·노동조합·공단·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시설 중심 지원에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노동단체에 대한 국가 시책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시설의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두기보다,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에게 연결할지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하려는 변화로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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