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재산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산림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연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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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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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