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법인묘지 1회용 플라스틱 조화 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꽃)를 포함시켜 이들도 일회용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업종에 공설묘지와 법인묘지를 추가하여, 이러한 장소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줄이도록 규정합니다.
3.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탄소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공설묘지나 법인묘지 등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한 국민경제와 환경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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