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용도 건물 매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용도 확대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게 함.
2.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학교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을 지원함.
3. 비도심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한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의 효율적 조성 및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도심 개발 추세에 부응하고, 새로운 유형의 학교 설립과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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