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용도 건물 매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용도 확대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게 함.

2.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학교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을 지원함.

3. 비도심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한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의 효율적 조성 및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도심 개발 추세에 부응하고, 새로운 유형의 학교 설립과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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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