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신속 재산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연고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청구가 지연되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하고, 검사는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임을 요청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를 신속히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자의 재산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에게 선임을 요청하고 검사는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임을 요청하여 재산 처리를 신속히 확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재산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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