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제도 개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분리 신청에 대한 기준 설정: 현재 주민등록부에는 세대 분리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세대 분리 관련 업무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부에 세대 분리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세대 분리 처리를 줄이고, 주민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더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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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