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 개정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3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련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체계 시험이 필요한 경우, 허가가 지연되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곤 했습니다.
2.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기체계 개발의 시급성과 기밀성을 이유로 공유수면 사용이 필요할 때, 국방부장관의 인정 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기체계의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방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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