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직대통령 외교관여권 발급 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없앱니다.

2. 현재 전직 대통령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여권법에서는 여전히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탄핵이나 중대한 범죄로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더 이상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를 제거하고, 법에 따른 공정한 제재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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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