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직대통령 외교관여권 발급 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3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없앱니다.
2. 현재 전직 대통령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여권법에서는 여전히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탄핵이나 중대한 범죄로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더 이상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를 제거하고, 법에 따른 공정한 제재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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