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에 대한 보호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확대합니다.

2.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을 위해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감염취약계층을 좀더 보호하기 위해 법안에서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모든 감염병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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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