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부서장 임기 종료 후 당연퇴직 의무화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주권 침해나 대형재난 등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외부로부터 모집하여 임용된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임명된 경우에는 퇴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개정안은 내부에서 임명된 수사부서의 장도 임기가 종료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관련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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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