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사업 촉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농업생산 외에도 영농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2.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함.

3. 농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을 통해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의 다양한 이용을 허용하고, 영농태양광 사업의 확산과 농지 면적 감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영농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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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