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사업 촉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농업생산 외에도 영농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2.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함.
3. 농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을 통해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의 다양한 이용을 허용하고, 영농태양광 사업의 확산과 농지 면적 감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영농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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