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0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유효한 변경사항입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후 운용 업무의 배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 사무위원의직을 신설하고, 임관은 공고에 의하여 신임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현행 법률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이후의 운용 업무와 임원 직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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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3표 / 총 239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3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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