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 보호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포함시켜 명시함
2. 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게 함
3.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이민호 군과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생을 법적으로 종사자로 인정하고, 실습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위험을 줄이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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