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업·수입업 허가제 도입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 원제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 안전한 취급을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약 원제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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