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업·수입업 허가제 도입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 원제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 안전한 취급을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약 원제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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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