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 유지: 현행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결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거나 보전이 부족한 경우에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장학재단이 재무건전성을 중시하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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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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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