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 유지: 현행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결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거나 보전이 부족한 경우에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장학재단이 재무건전성을 중시하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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