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등 체육인 복지증진

체육인 복지법안

의안번호
21009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사항을 정함.

2.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ㆍ보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위해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즉, 이 법안은 현재 운동선수들의 은퇴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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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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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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