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2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목적:
-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2. 법 적용 우선 순위:
-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더 완화된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릅니다.
3. 도시 조성 방향:
- 자족도시, 교육도시, 유수 연구인력 및 기업 유치 등의 특성을 갖춘 도시로 조성합니다.
4. 계획 수립과 실행: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6. 추진단 설치:
-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7. 특별회계 설치:
- 건설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8.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9. 지원 사항:
-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기관 운영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