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2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목적:

-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2. 법 적용 우선 순위:

-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더 완화된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릅니다.

3. 도시 조성 방향:

- 자족도시, 교육도시, 유수 연구인력 및 기업 유치 등의 특성을 갖춘 도시로 조성합니다.

4. 계획 수립과 실행: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6. 추진단 설치:

-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7. 특별회계 설치:

- 건설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8.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9. 지원 사항:

-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기관 운영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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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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