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개표요건 완화 및 감염병 격리자 투표권 보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율 조건 완화: 주민소환 투표를 개표하기 위한 최소 투표율 기준을 기존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춰서, 더 적은 수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도 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2. 주민소환 확정 기준 설정: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찬성표가 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 이상이 될 때만 주민소환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환 결정이 대표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3. 감염병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주민이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 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소환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소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주민소환 결정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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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