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자의 국정원 임용 결격사유 삭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파산선고 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파산선고 후에도 취업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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