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자의 국정원 임용 결격사유 삭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6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파산선고 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파산선고 후에도 취업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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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