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2.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을 법으로 직접 규정합니다. 기존 시행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소유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법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선의의 주택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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