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변경됩니다.

2.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을 법으로 직접 규정합니다. 기존 시행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소유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법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선의의 주택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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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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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