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을 사회 변화에 맞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화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국회의 역할과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